노동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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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용의 유연성’을 목적을 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.

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약 32.9%에 달합니다 [2017. 8. KOSIS(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) 기준].

하지만, 현재 우리 사회의 ‘고용의 유연성’은,
노동자 개인의 필요와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춰 근로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상호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본질에서 벗어나,
쉬운 해고와 저렴한 임금 등 오로지 사용자의 편의만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.

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차별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,
청년/미성년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,
그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.

우리 법률이 보장하는 차별처우와 부당해고의 금지 등,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바로가 함께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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