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지원 조건/내용

법률사무소 바로는, 노동자·여성·아동 등의 권익구제를 비롯한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법률지원을 합니다.
| 무료 법률서비스 | 연 2,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개인 |
| 다만, 승소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변호사 보수는 수령할 수 있음 | |
| 후불제 법률서비스 |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 |
| 사건 종결 후, 의뢰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10%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여 수령함 | |
| * 다만, 자문사건∙형사사건∙소송가액을 정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과 같이 실제 얻은 이익을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와, 다수당사자사건∙유관전문가와의 협업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정함 | |
